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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공영 주차장에...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9. 7.
질문

화물차운전하는사람입니다. 공영주차장에... 

프로필이미지choy****

화물차운전하는사람입니다.
공영주차장에서 나가려고 차단기앞에차를세우고 
무인카드결제라 차에서내려 주차요금결제기에
카드를집어넣었습니다. 보통은 카드를 결제기에집어넣으면 
주차비가 결제가되고
차단바가올라가는시스템입니다.
평소와마찬가지로 카드를집어넣고 잠시후 카드가 나오기에 결제가됐나보다 생각하고 카드를가지고 차에올라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뭔가끌리는소리가나서 창문을내려 밑을확인하니 
차단바가 걸려 꺽여있는겁니다.
제차가 5톤초장축인데 사실 정신이없어서 차단바확인은못했습니다. 차가높아서 주의깊게보지않으면 차단바가보이지않습니다.
당연히 결제가되었으니 올라갔겠지 생각했습니다.
놀라서 결제기에 호출버튼을눌러 시설물사업소에 상황을설명하고 연락처를남긴후 상차지로출발했습니다.
가는길에 핸폰을봤는데 왠걸..주차비가 결제가안돼어있는겁니다.
분명히 결제금액확인하고, 카드를집어넣고,카드가다시 배출되어
차에올라타출발했던건데..
그날 주차장에서 일을잡고 상차지에급하게 출발하던참이라..
결제가되고 차단바가올라가면 소리가나는데 정신이없어서 미처
그것까진확인못하고 당연히 차단바가올라갔겠지 생각하며
출발후 이 사단이난겁니다..
인터넷으로 시설물사업소전화번호를 찾아서 담당자에게 카드를삽입하고 배출이돼었는데 결제가안돼있다 얘기하니,제말은
믿지않고 결과적으로 결제가안됀상태로밀고나가다 파손이된거니 전액배상하라는겁니다..
전 제 부주의를인정하겠다.그러나 기계에서오류가난부분도있는거같으니 전액은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말이 씨알도안먹히네요..
전 정말기계에카드를 삽입하고 배출된카드를가지고차에올라탔습니다..정신없어 확인못한건 제불찰이지만..
이런경우 기계오류부분이 인정되어 과실을따질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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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767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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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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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의 상황이지만 몇 번 접해봤습니다. 

법적인 공방은 분명해봐야 하겠지만,

결제가 안 되어 있는데 차단바가 올라간 상황을 질문자님 차량 블랙박스나 

해당 시설 CCTV로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면 질문자님 과실이 축소되거나 

없어질 수 있으며 결제 시스템 오류와 차단바 오작동으로 차량에 손상이 있다면 

차량 피해 금액까지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주차비 결제가 안된 상황에 출차를 한 부분은 질문자님 귀책사유로서 

과실 인정이 들어갈겁니다.



블랙박스와 CCTV 상황을 확보하여 내용을 확인후, 

서로 합의를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되며,

서로 합의가 안된다면 차량 보험회사에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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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8.09.07. 10:49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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