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용 지식in

지입차 사기 관련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9. 12.
질문

지입차사기관련 1:1

프로필이미지soul****

9/10 택배기사 채용광고를 통해 면접 후 계약서 작성, 계약서의 내용은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며, 본인이 서명하였습니다.지입차량구매업무 일임에 대한 위임장도 포함 되어 있었던 걸로 추측됩니다. 
4시 40분경 등본을 5부 발급받아 전달하였으며 인감날인이나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캐피탈에서 신용조회 동의 전화를 받아 통화완료한 시간이 5시경이었습니다. 
일련의 진행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혹은 차량매매계약서, 금융사 계약서 등 계약자 본인은 일체의 계약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 가족들과 의논 후 건강상의 문제와 가족들의 만류로 9/11 오전 9시 2분 해당 사업장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근무를 할 수 없음을 알렸고 지입차량 구매 취소 요청도 하였으며, 본인은 9/10 할부계약이 실행된 걸로 착각하여 현대캐피탈 대표번호로 9시30분 전화하여 대출계약 철회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난 후 대출 계약 실행 LMS를 9시 54분경 받았으며(신차 할부 금리 9%,이용금액 2840만원), 그 이후에도 수차례 캐피탈로 전화하여 진행과정 확인을 하였으나 처리중에 있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금감원 (민원접수완료)
그러는 동안 대출실행금액은 자동차 영업소로 송금이 되었고, 영업소에서 역송금을 해줘야 철회가 가능하니 일면식도 없는 담당 영업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구매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기아 봉고3 차량은 냉동탑차로 개조 및 등록이 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으니 더이상 통화할 일도 없고 알아서 처리하라며 폭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택배 물품에 문제가 될 경우 업체에서 보상해 주지도 않는데 냉동탑차가 왠말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9시 2분 계약취소의사를 밝혔으며, 영업장 담당자(차량구매위임자)는 이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오전 10시30분경 자동차 영업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그사이 차량등록이 되어버렸다며 등록이 된 차량은 취소가 안되니 어쩔 수 가 없다고 합니다.
본인은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고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이 아니며 본인이 서명한 계약내용과 위임장을 확인 할 수 있게 팩스로 보내달라고 오전에 요청하였으나 계속해서 보내주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9/12 영업장에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한 계약서 및 위임장을 확인할 예정이고,
자동차 영업소에 방문하여 본인은 서명한 적이 없는 차량매매계약서(대리점은 위임인과 계약부터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다고 주장) 확인 및 차량검수도 없이 차량출고 및 등록과정에서 고지의 의무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내용에서 불법적으로 진행된 내역이 있는지,

2.
본인이 소액재판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지,

3.
지입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 진행 시, 수임료는 어느정도 이고 상기 내용으로 보아 승소 확률은 높은 편인지,


위 내용은 의사 표현능력과 사리분별력이 현저히 감소해 있는 산간벽촌의 64세 노부가 겪은 일입니다.
꼭좀 부탁 드립니다.ㅜㅜ
감사합니다.


1번째 답변
바이크제로님의 프로필 이미지

달신  채택답변수 2,786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

1 : 1 질문 감사합니다.

===================

1.
위 내용에서 불법적으로 진행된 내역이 있는지,


=>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글에 기재한 내용은 질문자님 입장에서만 

기술한 것이기에 상대측 회사도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대한법률 구조 공단의 법률 상담 - 법무사 - 변호사 순으로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2.
본인이 소액재판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지,


=> 소액 재판은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을 주로 다루는데,

해당 건은 금전보다는 행정에 관여된 내용으로 생각되며 

소액 재판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법으로 진행할 생각이면

법무사 내지는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3.
지입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 진행 시, 수임료는 어느정도 이고 상기 내용으로 보아 승소 확률은 높은 편인지,


=> 승소 확률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며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인터넷에서 지입 사기 전문 변호사 내지는 지입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를 

많이 하는 변호사 내지는 변호사 사무실들이 있는데 

제가 직접 겪어봤지만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모르면서 

광고만 하는 경우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필요하면 질문자님 주위 아시는 분들께 수소문하거나,

금전 (캐피털 등)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알아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물류컨설팅, 지입, 지입차, 화물운송, 화물배차, 개별용달, 개별화물, 법인넘버, 운수면허 



감사합니다.


2018.09.12. 10:16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 꿈을 꿈꾸며 ☆    
 
# 물류 컨설팅      
 
# 지입차 문의 및 상담     
 
# 화물 운송 문의     
 
# 화물배차 차주모집   
 
# 개별용달/개별화물상담     
 
# 법인넘버/운수면허권      
 
# 카톡id : pro6270     
 
# 010 3392 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