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추가질문
40조 1항으로 거절한것은 구청에서 말한 것입니다. 40조 1항에서 다른사람(운수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으로 위수탁제한을 하고있어서 운수사업자인 개별화물 소지자는 허가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답변자님의 추가답변
개별화물, 개인 등의 조건을 운운하기 전에, 영업용 화물차 한대 당, 하나의 복지카드는 신청 가능한데 이를 두고 한 개인이 두 대 이상의 차량을 운행한다고 해서 복지카드 발급을 불허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인 운수회사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운행하는 (기사 고용) 법인 영업용 차량 모두, 법인 명의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운행하는데 - 그렇다면 이 조건도 발급 안되는 조건이어야 겠죠.
현재 공무원이 해당 사안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한다 생각되는데 다른 지자체에 문의해서 확인을 받아 재차 해당 공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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