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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2종 보통으로 화물차 몰아도 되나요??

by 지입차정보센터 2018. 9. 15.
질문

2종보통으로 화물차몰아도되나여??

프로필이미지ming****

제가 지금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볼 때 엑센트 스틱차량으로 시험응시를 했었는데요

제가 근래 포터트럭을 종종 몰아야될 상황이 있는데

제가 소지한 면허로 몰아도 되나요??

굳이 1종을 따러안가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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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796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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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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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 보통 면허로 4톤 이하의 화물 차량까지 운행이 가능하며 

질문에 언급한 1톤 포터는 운행이 가능한 차종입니다.

다만, 2종 자동 면허라면 해당 1톤 차량도 자동(오토) 이어야 되는 조건입니다.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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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8.09.15. 02:00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카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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