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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40조 1항으로 거절한것은 구청에서 말한 것입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2018. 9. 15.
질문자님의 추가질문
40조 1항으로 거절한것은 구청에서 말한 것입니다. 40조 1항에서 다른사람(운수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으로 위수탁제한을 하고있어서 운수사업자인 개별화물 소지자는 허가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답변자님의 추가답변
개별화물, 개인 등의 조건을 운운하기 전에, 영업용 화물차 한대 당, 하나의 복지카드는 신청 가능한데 이를 두고 한 개인이 두 대 이상의 차량을 운행한다고 해서 복지카드 발급을 불허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인 운수회사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운행하는 (기사 고용) 법인 영업용 차량 모두, 법인 명의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운행하는데 - 그렇다면 이 조건도 발급 안되는 조건이어야 겠죠.

현재 공무원이 해당 사안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한다 생각되는데 다른 지자체에 문의해서 확인을 받아 재차 해당 공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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