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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1톤 화물차 짐칸에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다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2018. 9. 19.
질문

1톤 화물차 짐칸에 사람을 태우고 이...

프로필이미지gard****

1톤 화물차 짐칸에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다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아는 지인이 시골에서 농사일로 아주머니들을 태우고 이동하다 한분이 떨어져서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급히 병원을 가자고 하였으니 조금 까진거라 괜찮다고 병원은 안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부터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아야 겠다며 이곳저곳 병원을 다니면서 mri나 ct등을 찍고 다녀서 병원비만 몇백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이상증상의 소견은 없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도 안하려고 하며 계속 병원을 다닐꺼라고 하네요.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짐칸에 사람을 태워서 발생한 사고라 할말은 없지만 무조건 100%운전자 잘못이라 피해자 아주머니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

2. 지인은 다른사람의 부탁을 받고 아주머니들을 태우고 이동시키던 중이라, 보험사에서는 일을 부탁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보상금액을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는데 맞는 절차인지?

3. 일을 부탁한 사람은 실제 운전한 사람이 지인이라 자기와는 상관없으니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면 민사소송으로 대응한다는데 맞는지?

4. 보험 담당자의 일처리나 합의하는 과정이 만족스럽지 않는데 담당자 교체를 요청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크제로님의 프로필 이미지

달신  채택답변수 2,813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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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 짐칸에 사람을 태워서 발생한 사고라 할말은 없지만 무조건 100%운전자 잘못이라 피해자 아주머니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

=> 보험사에서 어떤 식으로 사고 조사 및 내용을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언급이 언급 상태라면 운전자(지인)의 과실이 상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가해자로서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지인은 다른사람의 부탁을 받고 아주머니들을 태우고 이동시키던 중이라, 보험사에서는 일을 부탁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보상금액을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는데 맞는 절차인지?

=> 법적인 다툼이 예상되는데, 

실제 운전을 했던 지인이 금전적인 이득이 없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운행한 경우라면,

보험사 말처럼 피해 보상 금액을 구상권으로서 일을 부탁했던 사람에 청구하는 

부분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3. 일을 부탁한 사람은 실제 운전한 사람이 지인이라 자기와는 상관없으니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면 민사소송으로 대응한다는데 맞는지?


=> 2번 답변 참고하시고요,

아는 지인이 본인과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황상 아니라 보이며

지인이 금전적인 이득 없이 승차시켜 준 상황 - 아는 사람이 부탁해서 운행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피해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아는 지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 협조가 안되는 상태라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 판결(조정)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4. 보험 담당자의 일처리나 합의하는 과정이 만족스럽지 않는데 담당자 교체를 요청해도 되는지?

=> 담당자를 교체해도 되겠지만,

처음부터 모든 사고 내용과 정황을 알고있는 사람이 사고 처리에 있어

유리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9.18. 22:30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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