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용 지식in

화물운송으로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입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2018. 9. 19.
질문

화물운송으로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입니다...

프로필이미지eagl****

화물운송으로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화물운송차(영업용 노란번호판)는
차고지를 등록해야하죠
저 또한 차고지를 등록해서 운영하구요
실지로 차고지에 주차를 하진 않지만 회사가 3.5km라 회사에 주차를 하고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승용차 주차도 전쟁인지라...
그런데 얼마전 부가세 신고후 뜻밖에 사실이 출퇴근으로 사용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구입비용 출퇴근에 사용되는 승용차유류비 또한 적용시킬수 없다는걸요 이에대해 정확한 지식이 있는분에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차고지를 설정하고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여러 화물,버스,등 이런 분들은 승용차에 대해 부가세 매입자료에 대해 아무런 적용 대상이 없는건가요? 
2.단지 국세청에선 스포츠카라 안된다는데 같은 4천만원대의 동종세단은 되는건가요? 
3.차고지를 설정하고 출퇴근을 하는 버스 화물들은 대체 걸어서 출퇴근하라는건지 의문스럽네요
바이크제로님의 프로필 이미지

달신  채택답변수 2,813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


=>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려면 많이 복잡할 수 있지만 조건을 설명드리면,

현재 복식장부를 기재하는 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화물 운송업으로서 사용되는 경비 (식대, 기타 카드 지출 등)는 

복식장부를 작성하셔야 어느 정도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등 일부)



=> 출퇴근 차량 구입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종은 경차(모닝, 레이 등) 및 

화물차 (코란도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등)만 가능하며 

휘발류는 유류뷰가세 환급이 불가능 하며 복식장부를 기재하면 

소득세 신고 때 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9.18. 23:27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 꿈을 꿈꾸며 ☆    
 
# 물류 컨설팅      
 
# 지입차 문의 및 상담     
 
# 화물 운송 문의     
 
# 화물배차 차주모집   
 
# 개별용달/개별화물상담     
 
# 법인넘버/운수면허권      
 
# 카톡id : pro6270     
 
# 010 3392 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