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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차량 불법개조 높이 기준에대하여 알고싶습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2018. 9. 19.
질문

화물차량 불법개조 높이 기준에대하여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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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영업자한지 1년이되었는데 가게에 간판에 달려있는 전광판을 3.5톤 마이티 화물공제 화물차가
부시고나서 내리고 확인한후 말도없이 가버려서 이후에 확인후 cctv로 확인하여 경찰서방문후 신고를했으나 이사람은 자기가 피해자다 도로상에 나와있는 불법전광판을 파손으로 자기자동차가 피해봤다고 경찰소에 출두하지못하겠다고합니다.
경찰관의 말로는 사람을친게아니라 형사처리도안되고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소송을 해야된다고하여 현재 민사소송후 조정실에서 만나서 이야기를하는데 그쪽에서는 20%밖에못해준다 라고 서류작성해온후 조정인이 있는 자리에서 조정인이 양쪽과실이있으니 50대 50이 어떠냐 이런식으로 말이나오는데 아무리생각해봐도 저희가게앞에 엄청큰 화물차량이 하루에도 몇십대가지나가는데 그차만 부딪힌게 너무이상하고 25살 청년자영업자로서 어이없게 돈이날라가고 물피도주인데 물피도주처리도안되고 경찰소에도 출두안하는놈떄문에 소송대리인 돈까지 들면서 법원에갔는데 50대50 처리나는게 너무억울합니다.

그래서 그차량이 많이이상한거같아서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최근몇년간 불법개조 화물차량이 판을치는상황을 뉴스로많이 나와있는거같은데 정확한 높이기준을 알수있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화물차량은 화물중형> 이-마이티 차량이며 돔이씌어져있습니다. 불법개조 높이제한 몇미터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의제기할때 좋은쪽으로 끌어갈수있는 부분을 변호사님들께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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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813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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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


=> 특장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차량 등록증을 보면 제원 - 높이 및 폭이 나와 있을 텐데,

정식 구조변경 및 검사가 진행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면 정상적인 

구조변경으로 봐야 합니다.

(차량 등록증 확인 등)



=> 개인적인 경험과 주의 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조정실에서 50 : 50 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질문자님 쪽에서도 과실이 있기에 

50% 과실을 조정실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간판 돌출 및 높이 등) 

민사 진행 및 향후 신경을 써서 - 만약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 금액이 

소송비용 및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서 답이 안 나온다면,

억울하시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조정을 받고 그만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가해자보다 질문자님께서 피해 금액이 너무 크다면, 소송대리인보다는 

정식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9.19. 08:42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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