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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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넘버는 법인 운수회사 소유이며
차량만 질문자님 것이기에 현재 부착하고 있는 법인 넘버를 질문자님이
인수해 갈 수도 없고
인수가 가능하다고 해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이전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 본문에는 차와 번호판을 같이 구매했다고 했는데,
위수탁 관리 계약서 내지는 다른 계약서, 각서 등에 법인 넘버까지 질문자
소유라는 걸 명시하는 계약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만약 해당 내용으로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넘버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해당 넘버를 다른 법인 운수회사에 양도하여 넘버 값을 받는 것이 절차입니다.
(법인 넘버는 인수 후, 2년 미만에는 양도 불가 - 동일 시에서만 이전 양도 가능)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9.20.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