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구서방(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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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에서 많은 도움받아 일자리를 찾게되어 다음 주 계약 예정 입니다.
계약하기전 체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요,,!
화물차매매 절차인데여
법인 넘버를 달고있는 5톤차입니다. 당연히 차량등록증상 운수사로 되어 있구요,
전 차주께서 달고 있던 법인넘버까지 그대로 해서 일하기로 했는데,
1.서류상으로 일반차로 변경 후 차주분과 제가 자동차매매계약을 하고, 운수사와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계약체결 하는것인지..)
그리고 나서, 현물출자와 대폐차기간 관련서류 하는것이겠죠..?
법인 운수회사 차량은 차주와 차량 대금과 관련한 내용의 계약서만 작성하고
본 계약은 해당 운수회사와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체결하면 됩니다.
(등록증 상 변경 사항이 없으므로 일반 차로 변경하지 않아도 됨)
프로필
바이크제로2018.09.21. 12:2
대폐차 서류는 차량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필요 없는 서류이며,
현물출자는 위수탁 관리 계약서 체결 후, 사업자 등록 이후에 운수회사에서 진행해 줍니다.
[출처] 계약체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입차가이드) |작성자 쟁구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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