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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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답변을 해주신 010 **** **** 변호사님 답변의 답변은,
운수사업 관련 법과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한 거 같네요.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사고가 나셨다고 했는데 몸은 다치신데 없다면
천만다행으로 생각되며,
계약 관련해서는,
개별화물 내지는 개별 용달이 아닌 법인 운수회사 지입차량으로 생각되는데요,
=> 질문자님 아버님께서 최초 차량 계약을 하실 때,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셨을 건데 이때에는 차량에 대한 소유권 관련
계약만 하셨을 것이며 넘버에 대한 소유권이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위수탁 관리 계약서상의 넘버 소유권 관련 언급이나
따로 각서 등을 받아 두어야 이를 가지고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에 같은 과정이 없었다면 영업용 넘버는 (법인 영업용)
법인 운수회사 소유이며
현재 차량을 폐차하고 일자리까지 없어진 상태에 일을 그만두실 요랑이라면,
그동안 사용했던 넘버는 반납을 해야 하며 이는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므로
해당 운수회사는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 현실을 잘 감안해서 처리하시길 바라며,
법적인 자문이나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일처리를 하는 것은 법인 운수회사이므로 담당자와 처리 방안에 대해
상담하시고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많은 사례들을 접해 봤지만 실제 변호사들 중에서 운수사업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변론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9.21.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