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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사업을 하다 폭망해서 돈은 없고 화물운송자격증(2017취득)은 소지하고 타인 소유의 개인용달 1년을 임대

by 지입차정보센터 2018. 9. 21.
질문

사업을 하다 폭망해서 돈은 없고 화물운송자격증(2017취득)은 소지하고 타인 소유의 개인용달 1년을 임대해서 사업자등록하고, 가능하다면,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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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폭망해서 돈은 없고 화물운송자격증(2017취득)은 소지하고  타인 소유의 개인용달 1년을 임대해서 사업자등록하고, 가능하다면, 물론 차량 임대차 계약 정식으로 작성하고 개인용달 화물영업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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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828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

=> 개별 용달 차량은 임대 - 사업자 등록 관계는 가능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여건이라면 기사직으로 등재해서 운행을 하는 

방법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 간혹 운수회사에서 임대차 형식으로 차량을 임대해 주는데 

이 방법을 알아보시고 어느 정도 여건이 될 때까지는,

영업용 화물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기사직을 추천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9.21. 10:13
출처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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