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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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상 현물출자된 차량인데 이때 제가 캐피탈 빚을 갚아나간다고 가정했 을때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료 자동차세 각종세금을 제가 내야하는것인가요?
=> 현물출자가 된 상황이면 위수탁 관리 계약서 및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상태라 보입니다.
그렇다 캐피털 채무는 당연히 갚으셔야 하는 것이며,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통해 넘버가 질문자님 앞으로 이행(진행 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료 + 임의 보험료 + 각종 공과금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첨에 차량이전안받겟다고 알아서하라고 말을해놔서 물류회사에서도 연락두절이네요 차량영업용 번호판은 물류회사에 등기로보냈구요 무판상태로 주차되어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차량은 어떻게되며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등 납부는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너무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 차량에서 넘버를 탈착해서 보냈다고 해도 법적으로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해지하지 않은 상황이면 의미가 없으며 모든 책임은 질문자님께 있습니다.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등의 납부는 - 해당 모든 공과금 및 관련된 세금은
일단 운수회사 앞으로 청구되기에 운수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운수회사 관할 교통행정등에 문의 하시거나 화물공제 등에 문의하여
보험료를 알아보시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위에 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결국 정상적인 위수탁 관리를 해지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도 질문자님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 정상적으로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해지하고 넘버를 탈착하여 캐피털 금액을
정리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방법이며,
만약 실제적인 중고차량 가격 외에 권리금 성격의 돈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9.24.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