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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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를 열람해 보시면 상호 간 사정이 생겨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그만두기 1~3개월 전에 통보를 하라는 내용이 있을 건데,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다고 하니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되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통상 2개월의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자님이 해당 담당자에게 2개월 뒤에 그만 둘 테니 차량을 구하라고(모집 등)
구두로 통보를 하시고, (전화, 녹취 등)
다시 해당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확인을 해놔야 나중에 용차비 등,
복잡한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 참조)
만약 계약서상 2개월이 아닌 3개월이나 1개월이 될 수가 있는데
내용증명이나 구도 통보를 받은 담당자에 요구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는다 든지,
내년 5월 1일까지 일을 하라고 한다면 이는 문제가 있으니,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불공정 계약 등)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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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8.09.26.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