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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자동차물류회사에 지입으로들어가 일한지 올5월이 1년 이구요

by 지입차정보센터 2018. 9. 26.
질문

자동차물류회사에 지입으로들어가 일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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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물류회사에 지입으로들어가 일한지 올5월이 1년 이구요 계약은 1년마다 자동연장되는걸로 들었읍니다 벌이가 시원치않아 그만둘 마음이 있었는데 9월14일 사측직원이랑 좋지않은일로다투고 직원이 차빼라고하길레 그길로 차를가지고나와 9월18일부터 24시콜가입해서 일하더중 물류사측팀장한데 전화가와서 계약기간이 안끝났으니 나와서 일을 하던지 싫으면 용차비용을 부담 하게 한다고합니다 계약서는 작년5월에 사인을 했고 사본은 받질 못했읍니다 그리고지금까지 운송비내역서나 명세서 한번도 받지못했읍니다 그곳에 다시 가서 일하기는 싫고 당장 9월27일 부터 나오라고 배차를 받은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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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842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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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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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를 열람해 보시면 상호 간 사정이 생겨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그만두기 1~3개월 전에 통보를 하라는 내용이 있을 건데,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다고 하니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되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통상 2개월의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자님이 해당 담당자에게 2개월 뒤에 그만 둘 테니 차량을 구하라고(모집 등) 

구두로 통보를 하시고, (전화, 녹취 등)

다시 해당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확인을 해놔야 나중에 용차비 등, 

복잡한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 참조)



만약 계약서상 2개월이 아닌 3개월이나 1개월이 될 수가 있는데 

내용증명이나 구도 통보를 받은 담당자에 요구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는다 든지, 

내년 5월 1일까지 일을 하라고 한다면 이는 문제가 있으니,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불공정 계약 등)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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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8.09.26. 12:37
출처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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