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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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중고차량을 2300주고 운수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토탈 총 월 세전 270만원을 급료로 받으면서(완제라는 뜻이 궁금합니다.)
직영번호판에 대한 지입료(대여료)를 내는데 톨비나 유류비등 잡경비는 제공해준다 인가요?
(경비에 대한 세부항목은 안나와있음)
=> 해당 차량을 인수하면, 운수회사와 위수탁 관리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이며 직원 개념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질문자님이 용역을 (운송 등) 제공하고 정해진 용역비(월대)를 받는
계약이며 270만 원 완제라는 개념은 270만 원 월급에 따로 운행에 대한 경비
(유류비, 도로비, 주차비 등) 를 제공받아 운행하는 조건으로 반대 개념입니다.
=> 지입료는 해당 넘버를 대여한 운수회사에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해당 조건에서 순수입은, 받은 월급에서 지입료 / 보험료 / 정비비 / 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며 할부가 있다면 별도입니다. (유가보조금 수익 별도)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면 이런식으로 해당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건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이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다 조건이 맞지 않거나,
다른 일이 생겨 일을 그만둬야 할 때에는 운행한 기간을 대비하여 어느 정도
감가를 적용, 해당 차량을 다음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줘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광고에는 좋은 조건과 말들만 기재한 것이 현실이기에,
일 관련 애로사항 및 향후 일자리의 연속성 등은 현장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
검증을 하고 시작해야 추후 금전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9.27.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