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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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월급과 지출 내역을 보자면 소득세 신고 때 그리 많은 세금은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양가족 - 공제 사항을 자세히 챙겨 보면
세금이 없거나 환급의 소지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는 국세청 홈텍스에 가입하여 현재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하시면 세금 신고 때 마다 내역 등을 출력하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세 신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영수증은 사업자 현금 영수증 카드를 통해서 발행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 또한 홈텍스에 가입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록 방법 및 현금 영수증 카드 신청은 인터넷 검색 - 세무사 블로그 등)
=> 완제 조건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원청 - 운수회사로 부터 받은 금액만큼
세금을 내는 조건이기에 이를 가지고 조금 내고 많이 내고하는 개념은 아니며,
(월급 250만 원은 수익, 부가세 25만 원은 수익이 아닌 세금이므로 수입으로 잡지 않음)
정비비 내지는 운수업 관련 장비를 (내비게이션 등) 구입하는 조건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지출 금액의 10%만큼 환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완제 조건에서는 경비를 제공받는 조건이기에 여건상, 그리 많은 환급은
어렵습니다.
=> 운수회사에서 부가세는 대행하여 신고를 해주지만,
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거주지 인근의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해
보시거나 세무서 - 납세자 보험 담당관을 만나 상담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10.01.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