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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 중고화물차 매도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신고 문의

by 지입차정보센터 2018. 10. 2.
질문

지입 중고화물차 매도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신고 문의 

프로필이미지kong****

지입 화물차 매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날짜 별로 진행사항 먼저 설명드립니다.

8/5 : 지입화물차를 중고차 딜러에게 매매 양도하였으며,
      매도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딜러는 차량 매수자가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제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시켜 
     준다고 하였고, 입금과 동시에 다시 그 금액을 그대로 송금하라고 했습니다.
     그후 매수자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했습니다.

8/13 : 지입회사에서 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부가세를 8/25일경 납부하였습니다.

10/1 : 매수자가 사업자 등록이 9/26 완료되었다며 연락이 왔고,
       매수자로부터 100만이 입금되어 100만원 그대로 다시 입금 시켜준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만 제 명의로 되어 있었지 실제 운행은 친척분께서 하셔서 저는 사업자 및
세금 관련해서는 무지하여 아래 질문 드립니다.

질문1)
딜러가 언급한 100만원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왜 입금과 동시에 송금을 하는건가요?

질문2)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나요?

질문3)
이미 폐업신고시 부가세 기납부한 상태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질문4)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면 이후 어떤 행위를 해야되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이크제로님의 프로필 이미지

달신  채택답변수 2,855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

=> 정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 글로서만 해당 상황을 파악해 보면,

지금의 거래는 딜러가 매매상으로 매입을 하지 않고 개인 거래 형태로 

거래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1)
딜러가 언급한 100만원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왜 입금과 동시에 송금을 하는건가요?

=> 차량 과표가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서 1.000만 원 대한 부가세 10%인 

100만 원을 질문자님에게 입금을 하였다 타인이 구매를 해서 다시 해당 금액을 

내려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2)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나요?

=> 사업자 간 거래 시에는 판매를 하였으니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3)
이미 폐업신고시 부가세 기납부한 상태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 세금 계산서 발행 날짜를 사업자 폐업 이전으로 하면 가능하기는 한데,

이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 세무서 및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4)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면 이후 어떤 행위를 해야되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판매를 하였으니 부가세를 신고를 해야 하며,

매입/매출 관리를 잘 하셔야 나중에 세금 관련 문제가 없습니다.



글로서는 모든 내용 파악이 어려우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건의 자료를 모두 정리하며 세무사 내지는,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만나 상담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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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8.10.02. 07:54
출처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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