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정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 글로서만 해당 상황을 파악해 보면,
지금의 거래는 딜러가 매매상으로 매입을 하지 않고 개인 거래 형태로
거래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1)
딜러가 언급한 100만원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왜 입금과 동시에 송금을 하는건가요?
=> 차량 과표가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서 1.000만 원 대한 부가세 10%인
100만 원을 질문자님에게 입금을 하였다 타인이 구매를 해서 다시 해당 금액을
내려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2)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나요?
=> 사업자 간 거래 시에는 판매를 하였으니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3)
이미 폐업신고시 부가세 기납부한 상태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 세금 계산서 발행 날짜를 사업자 폐업 이전으로 하면 가능하기는 한데,
이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 세무서 및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4)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면 이후 어떤 행위를 해야되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판매를 하였으니 부가세를 신고를 해야 하며,
매입/매출 관리를 잘 하셔야 나중에 세금 관련 문제가 없습니다.
글로서는 모든 내용 파악이 어려우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건의 자료를 모두 정리하며 세무사 내지는,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만나 상담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물류컨설팅, 지입, 지입차, 화물운송, 화물배차, 개별용달, 개별화물, 법인넘버, 운수면허
감사합니다.
2018.10.02.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