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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아파트 단지 내 2.5톤 영업용 화물차 주차

by 지입차정보센터 2018. 10. 2.
질문

아파트 단지 내 2.5톤 영업용 화물차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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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5톤 영업용 화물차 운행 중입니다
2.5톤 이상의 화물은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방에 살고 지입회사 차고지는 경기도입니다
이럴 경우 차고지 출퇴근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 대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못 대게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 지 무척이나 혼란스럽습니다. 지금은 승용차로 화물차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왔다갔다 하며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근처에 대면 시청에서 전화가 옵니다
민원 들어온다고 과태료 부과한다구요...
제가 알기로는 차단봉이 있는 아파트 단지는 일반도로법이 적용이 안 되어
사유지로써 동대표 및 입주민들의 찬반 의견에 의해 유동적으로 움직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달신  채택답변수 2,855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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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많이 접하는 경우인데요,

법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영업용 차량은 지정된 차고를(차고지) 이용해야 하기에 

차단봉이 있는 아파트 단지라 할지라도, 그리도 일반 도로법이 적용이 안되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발생 - 관리 사무소의 협조가 없다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시/구청 단속 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 스티커 발부 가능)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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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8.10.02. 08:19
출처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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