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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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간 부가세를 270만 원을 받는다면 매출이 2.700만 원이라는 것이고
1년을 치자면 대략 1억이 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복식장부를 써야 하며
실제 하지 않은 매출 관련하여 매입자료가 없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감도
많을 것입니다.
=> 해당 건은 질문자님께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불법이 명백하며
이를 자가용으로 운영하는 것도 적발되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허위 매출 관련한 신고는 국세청에 하시고 (상담 센터 126번)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본인 매출 외에 과대 신고한 부분은 수정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를 방치하여 계속 둔다면 질문자님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공범 등)
지금이라도 제보 & 신고하여 조치 내지는 정리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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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8.10.04.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