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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현재 화물차 운행을 하고있고요

by 지입차정보센터 2018. 10. 4.
질문

현재 화물차 운행을하고있고요 다른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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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물차 운행을하고있고요
다른게아니라요 하두 답답하고궁금해서요
제가받고있는 급여보다 부가세를회사에서
더 끊습니다.
그렇다고 부가세를 급여에 10프로를주는게아니라
3개월치를 나중에 주더라고요 
다른사람들것까지(자가용화물차주나.사업자없이일하는분들)
저뿐만 아니라 다른기사들도
이런부담을 가지고 일을하고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3개월분입금 . 부가세확정일3개월분입금
예를들어 급여가 600만원면3개월분180부가세가입금되는게아니라 급여를 900만원으로세금계산서(종이)
3개월분270만원을입금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부가세 더 끊는거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자가용화물차 이런것도 불법아닌가요?
친구들은 허위부가세 국세청에 신고하라고 하고
자가용화물차는 112에신고하면된다는데 그게 쉽지많은 안은것같아요
이렇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저나 회사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앞.뒤두서없이 막적어서 횡설수설합니다.
솔직한답변부탁드립니다.
바이크제로님의 프로필 이미지

달신  채택답변수 2,867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


=> 3개월간 부가세를 270만 원을 받는다면 매출이 2.700만 원이라는 것이고 

1년을 치자면 대략 1억이 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복식장부를 써야 하며 

실제 하지 않은 매출 관련하여 매입자료가 없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감도 

많을 것입니다.



=> 해당 건은 질문자님께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불법이 명백하며 

이를 자가용으로 운영하는 것도 적발되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허위 매출 관련한 신고는 국세청에 하시고 (상담 센터 126번)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본인 매출 외에 과대 신고한 부분은 수정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를 방치하여 계속 둔다면 질문자님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공범 등)

지금이라도 제보 & 신고하여 조치 내지는 정리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물류컨설팅, 지입, 지입차, 화물운송, 화물배차, 개별용달, 개별화물, 법인넘버, 운수면허 

 
감사합니다.

 
2018.10.04. 08:25
출처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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