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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개별화물 상속기간 경과 후에도 상속신청할 수 있나요?

by 지입차정보센터 2018. 10. 4.
질문

개별화물 상속기간 경과 후에도 상속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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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운송사업자가 2016년 12월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당시에 세명의 미성년 자녀들만 있었습니다. 부인은 이미 2년여전에 병사했습니다. 사업자의 남동생인 남편이  미성년후견인 신청을 해서 2018년 2월에 후견인으로 선정되어 상속처리 하던 중에  고인의 주소지 관할시청 교통과에서 개별화물차량 상속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담당자께서도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하여 상급기관에 질의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 개별화물 허가권 관련하여 매도 기간이 아닌 망자의 상속 기한을 넘겨 

상속을 받지 못한다 하면 질문에 언급한 내용처럼 허가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1년이 경과된 사안인데...... 

관할 시/구청 교통행정과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추후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안된다고 해서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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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8.10.04. 08:33
출처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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