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서는 안될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단순 초범 입니다.. 정말 많이 반성하고 참회의 시간속에 있습니다..
아직 경찰서에 조서는 작성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연락이 올거라고 하더군요.. 수치는 면허취소 수취 입니다.
이미 벌어진일 너무나 속상하고 죄스럽지만 ..
이제는 뒷수습 만이 남아있어 이렇게 궁금한게 있어서 지식인에 글을 올립니다.
첫째로
용달 넘버 거래 입니다. 넘버 매매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서에 가면 임시면허 40일 발급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넘버 매매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지 .. 아니면 임시면허 종료일에 사업자 폐업을 같이 해야하는지
혹 기간이 주어진다면 그 기간을 넘기면 넘버매매가 불가능한지 .. 모르는게 많습니다.
둘째로
임시면허 기간동안 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일을 하고 있는상태이기 때문에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합니다..
해서 임시면허 기간 동안 화물복지 카드를 사용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매매상사에서는 면허증 반납후 임시면허 기간에 복지카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차후에 매매할때 문제가 될수도 있다구요..
해서 추리면 면허취소 임시기간동안 넘버거래 가 가능한지 .. 그리고 유류복지카드는 사용할수 있는지
입니다.
다른분들의 글 속에 답변해주신 리플을 읽어보면 어떤분들은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시 넘버도 죽는다하고
어떤분들은 면허 와 운송자격증은 죽지만 넘버는 거래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가 맞는건지 확실하
게 알고 싶습니다...
속시원히 궁금증을 풀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도 두번다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