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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1톤화물차를 택배용으로 전액할부로 구입했는데 면허취소로인하여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0. 22.
질문

1톤화물차를 택배용으로 전액할부로 구...

프로필이미지prim****
1톤화물차를 택배용으로 전액할부로 구입했는데 면허취소로인하여 현재 일을 그만두었는데요 이거 어떻게해야되는지 요?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들어둔상태고요 차할부는 두번 납입했고요 이걸 어케 처리하면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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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931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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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용으로 구입한 차량이 현재 넘버가 영업용 넘버인지? 자가용 

넘버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업용 넘버, 자가용 넘버 공통으로 해당 운수회사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고

통상적으로 계약서상에 그만두는 시점이 기재되어 있을 텐데 

면허 취소 사실에 입각하여 서로 상의하여 인수인계해주고 일을 끝내셔야 

추후 계약에 따른 책임 소재가 없습니다.



만약 택배 회사와 계약을 한 상황이 아니라면 차량을 매각하면 되는데,

차량을 되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납부해야 할 돈보다 적다면 추가금을 

납입해야 판매가 완료됩니다.



참고로 차량을 매각하고 자동차 보험은 환급을 받으면 되고,

운전자 보험은 -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계약 해지 시,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받아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10.22. 09:05
출처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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