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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 혹은 다마스, 라보기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0. 23.
질문

화물 혹은 다마스, 라보기사분들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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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혹은 다마스, 라보기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간이과세에서 일반 과세로 변경할 경우 주의점이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세표준액을 안넘으면 차이가 없나 싶기도하고..
관련자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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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937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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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보면 개별 용달 1톤이나 다마스를 운영하시는 차주 분들 중에,

간이과세로 세무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세금 신고를 할 거라면 일반 과세로 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이 좋으며,

일반 과세로 전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받아 내가 매입 한(지불한) 

유류비나 정비비,도로비 (민자만 가능) 핸드폰 요금 등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 시, 매출이 많지 않다면 세금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부담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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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8.10.23. 11:33
출처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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