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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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질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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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매달 지출하는 유류비만을 놓고 이야기해도 간이과세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지만 일반 과세는 부가세 환급이 됩니다.
유류비 및 정비비, 핸드폰 요금 등에서 매입 세액이 얼마나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 때 약간의 수고스러움이 있을수는 있겠으나
환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환급을 받지 않는 다는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부가세를 면제받는 것보다는 환급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며
제 주위 분들은 모두 일반 과세로 등록하거나 전환하여
화물 운송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10.26.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