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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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업체와 작성한 내용의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통상적인 지입차량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질문자님 부친께서 배송 관련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다만, 용차 비용이 발생한 내역 등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으며
- 제약 물류 회사와 직계약이 되어 있다면 용역 계약서를 확인,
- 제약 물류 회사와 직계약 되어 있는 운수회사가 따로 존재하여 부친께서는
해당 운수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운수회사 용역 계약서를 확인하여
차주의 사정상 배송을 못하는데 따른 용차 비용 처리 관련 사항을 확인 - 계약서
내용대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물류컨설팅, 지입, 지입차, 화물운송, 화물배차, 개별용달, 개별화물, 법인넘버, 운수면허
감사합니다.
2018.11.01.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