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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근로자가 아닌 건당 일하는 화물차 기사인데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1. 8.



근로자가 아닌 건당일하는 화물차 기사인데
건당일을 잡고 일을했는데 지금 두달이 지났는데도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디다가 신고 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비공개
 

바이크제로님 답변

 
달신채택답변수 2,990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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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으로 일을 한 상황이면,

계약 상황 및 조건 등을 해석하여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금전적인 문제이기에 현재로서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활용하여 

처리를 받는 방법입니다.


해당 소송에 관련된 건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진행 절차를 알 수 있으며 

생각보다는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처리되시길 기원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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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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