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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관광버스지입사기 / 운수회사 지입차량 버스기사 - 운수회사 부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1. 9.



질문

운수회사 지입차량 버스기사 / 운수회사 부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운수회사 지입차량을 운행하는 영업용 관광버스 기사입니다.

차주는 아버지이지만, 영업용이기에 법적 소유주는 운수회사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최초 운수회사에 지입될 때, 개인적으로 담보 설정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추후, 운수회사 대표가 따로 캐피탈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먹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현물출자를 따로 하신 것은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운수회사가 부도처리되어 아버지버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다른 버스기사님들과 아버지까지 여러 명 계신데,

운수회사 대표는 아버지 연락은 받지않고 다른 버스기사님 딱 한분에게만 최근 부도사실을 문자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운수회사 사무실, 버스주차장도 모두 없앤 상태여서 시청 측으로부터 철거명령(?)까지 거의 확실시된 것 같습니다. 

운수회사가 문자로 보낸 내용에 의하면 '기사님들 버스만이라도 살리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행정소송 진행이 실패해서 잘 되지않았을 경우,



1. 아버지 버스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 버스는 오롯이 아버지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미리 담보 설정을 해놓은 상태였고, 운수회사가 부도나서 다른 곳으로 버스가 넘어가더라도 담보 설정이 되어있어 일정금액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3. 아버지가 운수회사보다 먼저 개인적으로 담보설정을 해놓았었는데, 추후에 운수회사 대표가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순위같은게 운수회사에 있다는 것인가요? 개인적인 담보설정은 의미가 없던것인가요?

4.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도 지식이 없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추상적으로 적어놓은 점, 죄송합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아버지께서 땀흘려 일하시는것도 모자라 이런 악재까지 닥치니 눈물이 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공개


바이크제로님 답변

 
달신채택답변수 2,99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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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주위 분들이 몇 번 겪어본 상황입니다.

버스회사를 운수회사라 표현하셨는데 영업용 버스의 경우에는 

법인 운수회사에 지입 되어 있는 차량들처럼 위수탁 관리 계약서 내지는, 현물출자 등재가 

안되기에 버스를 구입하면서 - 질문자님 아버님처럼 설정을 하는 경우 외에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질문자님께서 언급한 사고가 터지면 금전적인 피해가 많을 수 있습니다.

========================= 


1. 아버지 버스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정확한 부분을 다시 알아봐야 하겠지만,

해당 버스 회사 사장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면 

작정을 하고 부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며 

만약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답이 없을 수 있고 버스는 경매로 넘어갈 소지가 많습니다.

 


2. 버스는 오롯이 아버지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미리 담보 설정을 해놓은 상태였고, 운수회사가 부도나서 다른 곳으로 버스가 넘어가더라도 담보 설정이 되어있어 일정금액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 설정이나 차량 담보 상황을 다시 정확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으며 

경매가 되는 상황이라면 풀어가야 할 상황이 많으며 버스를 구입하셨을 때 

얼마나 투자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해도 

미비한 수준 일 겁니다.


=> 현재 버스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부도 처리를 한 상태라면,

서류 등 웬만큼의 작업(?)을 통해 차량을 통한 담보대출까지 받았다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3. 아버지가 운수회사보다 먼저 개인적으로 담보설정을 해놓았었는데, 추후에 운수회사 대표가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순위같은게 운수회사에 있다는 것인가요? 개인적인 담보설정은 의미가 없던것인가요?


=> 2번에도 언급했지만 서류적인 작업을 했거나

담보는 설정했지만 전체적인 금액이나 설정이 아닐 경우 후 순위로 대출을 받는 방법 등이 

존재합니다.

 
=> 피해 차주분들이 몇 분이 되고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버스회사 사장이라는 인간이 작정을 하고 부도를 냈을 가망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버스회사에서 행정소송이라, 신뢰가 없어 보입니다.






4.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일단은, 피해자분들이 모여서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이 현명하며 

모든 서류와 정황을 정리하여 변호사를 만나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인터넷에 "지입사기전문변호사"라고 광고하는 업체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신뢰가 없으니 질문자님 주위 변호사나 이번에 피해를 당한 차주분들 주변의 변호사를 

수소문해서 상담을 해보시고 승소 확률이 있다면 소송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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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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