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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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답변을 하신 ***세무회계님은 질문과는 상관없는 광고성 답변과
기재한 거 같네요.
=> 주유카드를 (화물복지카드) 발급받기 전에 주유한 부분에 대한 환급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하며
법인 운수회사 소속 차량이라면 운수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지자체별 유가보조금 환급 신청 기일에 관할 시/구청 교통행정과 - 유가보조금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추후 처리가 됩니다.
개인영업용 화물이라면 (개별 용달 / 개별화물 등) 사업장 주소 관할 시/구청
교통행정과 - 유가보조금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신청 기한을 문의해 보시고
해당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물류컨설팅, 지입, 지입차, 화물운송, 화물배차, 개별용달, 개별화물, 법인넘버, 운수면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