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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실족사고 손해배상 / 개인 용달하다 현장에서 상차작업하다 적재함에서 떨어져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1. 13.



개인 용달하다
현장에서 상차작업하다 적재함에서 떨어져 왼쪽 발가락골절로인해 8주진단받고 3개월간 일을 못했는데 현장관계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babo****

바이크제로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011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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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 현장에서 가끔 발생하는 일이며 

논란의 소지가 많은 사안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겪어봤던 몇 번의 상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면,


화주의 지시로 인해서 해당 상황이 발행하였다면 정황 및 증거를 확보하여 

법으로 진행을 하시길 바라며,

이외 지시사항이 없는 다른 상황 ( 적재함에서 화물 결박 등 )은 

질문자님께서 운송료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중에 발생된 일이기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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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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