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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택배 기사직 / 개인사업자 지입택배기사로 업체랑 계약후 일을하다가 잠시 쉴때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1. 15.



개인사업자 지입택배기사로 업체랑 계약후 일을하다가 잠시 쉴때 알바생을 제가 고용하고 인수인계해주고 제가 알바생을 쓰며 차량대여비를 빼고 월급을 주는게 불법인가요?
tjdg****
 

바이크제로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020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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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합법을 논하기 전에  

할부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조건이라면 - 고용 형태인데 알바생이 

차량 대여비 공제를 이해할까 하는 생각이며 또한 그런 식으로 일 할 알바생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현재 영업용 넘버인지? 자가용 넘버인지 모르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알바생의 화물 종사 자격증 보유 여부, 4대 보험, 인사 및 대물 사고 시의 처리, 

오배송 처리 건 등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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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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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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