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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부가세조기환급 / 영업용화물차 구입 후 부가세조기환급 질문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2. 3.



질문
영업용화물차 구입 후 부가세조기환급 질문
9월 중순경에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게 되어

영업용화물차를 구입하고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려면 10월달까지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깜빡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1월 부가세 신고때 환급받아야되는건가요?



비공개
 

바이크제로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083
안녕하세요.


==================

=> 조기 환급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도래되는 부가세 신고 시기에 신고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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