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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개인택시구입자격 / 지입차 1톤 냉동탑차 운전경력 3년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2. 6.


지입차 1톤 냉동탑차 운전경력 3년돼면 개인택시 살자격이 생긴다고 하는데 맞나요?
지입차 1톤 냉동탑차 운전경력 3년돼면 개인택시 살자격이 생긴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런데 제 사업자로 등록 돼있는상태서 저대신 다른사람이 일하고 해서 제경력과 대신일한분 기간 까지 합쳐 3년돼면 개인택시 살자격이 주어지나요?
비공개
 

바이크제로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096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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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일 한 사람 (기사 등)의 경력 및 기간은 의미가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해당 지입차를 3년간 유지했다면 개인택시를 구입할 자격이 생깁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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