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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자동차할부 부가세 / 영업용화물차를 지입해서 개인사업자가 되었습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2. 9.



영업용화물차를 지입해서 개인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차량구입시 일부를 대출해서 매월 납입하고 있는데
할부금도 부가세 매입분으로 신고가능하나요
aldz****
 

바이크제로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104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

=> 결론만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며 

최초 신차 구입이나 중고차로 구입했을 때 이미 부가세는 처리되었기에

나중에 납부하는 할부금의 부가세 처리는 이중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무처리 관련하여는 자료를 정리하여 캐피털 할부금의 이자 및 소득세 관련한 사항을 

소속 운수회사 내지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처리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무서 방문 - 납세자 보호 담당관 상담도 추천)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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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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