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용 지식in

화물기사4대보험 / 현재 화물차기사로 일시고 있습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2. 13.


질문
현재 화물차기사로 일시고 있습니다.
현재 화물차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차에떨어져서 뼈에금이가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은 전부 무급처리한다고 통보받았는데 급여를 받을수는 없는지요? 참고로 저는 4대 보험은 없습니다.
비공개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119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

=> 현재 고용된 운수 회사 내지는 일반 회사의 계약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4대 보험이 없고 용역이나 계약직 형태라면 해당 회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무급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고용된 회사에서 무턱대고 무급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며 근거가 있을 거 같은데,

만약 근거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부당한 생각이 들면 

해당 회사와의 계약 관계 및 상황을 정리하여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 (국번없이) 1350

http://www.moel.go.kr/index.do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전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정식법인운수회사

#지입차 문의 및 상담    

#물류컨설팅    

#화물 운송 문의  

#화물배차 차주모집  



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정식법인운수회사  
#지입차 문의 및 상담             
#물류 컨설팅                           
#화물 운송 문의              
#화물배차 차주모집             
#영업용화물관련상담             
 
# 카톡id: pro6270                 
 

# 010 3392 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