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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자가용 유상운송 / 업계 선배님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2. 17.




가나츠(k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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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톤 탑차 자가용(흰색)넘버를 소유중에 있습니다.




간혹 운수나 물류회사들 일자리를 보면 차주를 구하는 글이 간혹 보이는데 영업용/자가용 상관없이 구하는 글들이 보이네요 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하게되면 불법이 아닌가요? 이경우 걸리게되면 회사도 불이익이 생길텐데...




그리고 제가 지입일을 이제 막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진로가 좀 고민되는데요


현재 가진 탑차로는 택배이외엔 마땅히 일이 없어서 고정 일자리를 우선 구하고 화주가 요구하는 차량(예:2.5톤냉탑 등등)을 탑차+@로 중고차 구매해서 들어가려하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다사맨

불법이고요 화주는 책임이없어요

차주만 2년이하징역2000만원이하벌금입니다


일구하실 능력된다면 모를까

고정자리는 차를 포함해서 판매합니다

현재하고있는 차를사야지 그일을

할수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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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맨

혹시 느낌이 싸해서그러는데 소유하고있다는 1톤탑차

택배한다고 리스로 샀는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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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츠

다사맨 아뇨 자영업을 하다 이번에 화물업에 뛰어들려하는데 자영헙할때 짐옮기던 차량입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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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oon1709

불법이죠...하면 안되구요

탑차도 일자리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 공산품..일명 상온배송 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쪽으로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자사번호판 달아주는곳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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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츠작성

그쪽 방향으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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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제로

영업용 넘버를 부착해야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업계 선배님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지입차가이드) |작성자 가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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