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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영업용화물차 사고처리 / 5톤화물차 (윙바디) 자가용이 뒤를 받아서 2틀 특장차에 입고시키면 대물접수했구요

by 지입차정보센터 2018. 12. 17.


5톤화물차 (윙바디) 자가용이 뒤를 받아서 2틀 특장차에 입고시키면 대물접수했구요 

2틀 차가서있는데 손해..
보험사한테 얼마 받아야 하나요?
lees****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127
안녕하세요.

==============

보험사에 이야기하면 금액을 먼저 제시할 것인데요,

보상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상이할 수 있음)

=> 현재 차량이 영업용 인지? 아니면 자가용 화물인지에 따라서 (법인 소속 등)

=> 매출 및 매입 등 세금 관련해서 신고를 한 내용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사실을 근거로 보험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라며 

보상 금액 및 휴차비 관련해서는 보험사마다 처리 방식이나 금액적인 산정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는 금액이 아닐 시에는 상대편 보상 담당자에게 말하여 

처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협의 등)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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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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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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