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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번호판 부가세 / 영업용으로 번호판을 개인거래하였습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2018. 12. 17.





영업용으로 번호판을 개인거래하였습니다.

번호판 구입비용도 부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126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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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주 내지는 넘버를 매각하는 업체에게 

번호판 비용 + 부가세를 따로 주고 구입을 해야 부가세 처리 및 환급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했다면 여기에 부가세 100만 원을 더해 

1.1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질문자님께서 나중에 다시 100만 원을 환급을 받기에 

부가세 환급 등의 이득은 없습니다.


다만 매출도 높고- 매출대비 이득금이 높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소득세 등에 활용을 

한다면 모를까 해당 사안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넘버를 매각하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지도 관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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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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