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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음주운전 / 회사 영업용차 (렌트카)를 타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by 지입차정보센터 2018. 12. 20.




회사 영업용차 (렌트카)를 타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정지를 처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보니 제가 그때 운전했던 차량 번호와 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있더라구요
제가 여기서 문의드리는건
그 회사차가 저만 모는게 아닌데.. 혹시라도 음주운전 차량으로 등록되어 
가끔 경찰차들이 길에서 서있으면서 지나가는 차들 차량번호로 조회를 하는경우가 있다던데요
회사에서 알게될까봐요..
음주운전차로 등록이 되서 그 차를 제가 이닌 다른사람이 몰다가 피해를 보면 어떡하나 해서요
차는 당연히 회사 명의구요
비공개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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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음전운전 처벌은 개인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이며 

음전운전을 했던 차량과는 무관합니다. 

운행자가 법적인 운행여건 (운전면허증 등)만 충족하면 운행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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