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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지입차 개별넘버전환 / 지입차주 개별화물면허 전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2019. 1. 4.


지입차주 개별화물면허 전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지입차 25톤 트럭을 몰고 있습니다.

대략 알기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4.1.20.개정되면서

2004.1.20. 이전 운송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차주가 계약을 해지하고 운송사업을 허가 신청할

경우 개별화물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2004년까지 일하던 회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2005년부터 신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번호판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후 2010년도 다시 한번 회사를 옮겨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1. 이경우에는 2004.1.20.이후 계약해지 사례가 있어 개별화물면허 전환이 안되는건가요?

   2004년 1. 20. 이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5년도에 해지하였는데 신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개별화물면허 전환자격이 자동 상실되는건가요? 아니면 2005년도에 신청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새롭게 하려면 안되는건가요?


2. 최초 지입차를 시작하면서 부터(2000년 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고 해당 번호가 현재까지

   동일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실 없음) 지입 회사만 몇번 바뀌었는데

   개별화물면허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제 화물차사업을 향후 1~2년내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현재 운행하고 있는 25톤 지입차의

   경우 개별화물면허가 전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건가요?


* 지입차 제도와 관련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자료만 찾아본 후 질문을 드리는거라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좋은 답변,

  우문현답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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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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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한 상황으로는 개별화물 전환이 안되는 조건이며

이는 사업자 등록번호와는 무관하며 

넘버를 소유한 지입회사가 변경되지 않아야 가능한 조건입니다. 

(2014년 1월 20일 이전에 계약한 운수회사와 현재까지 계약 존속해야 가능 - 위수탁 관리 계약)



=> 현재 상태에서나, 향후 차량을 정리하는 과정은,

개별화물 넘버에 대한 미련은 남으시겠지만 법적으로 주장할 근거가 없기에 

넘버는 운수회사에 반납을 하고 중고차량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ps. 간혹 브로커들이 소송을 통해 개별 넘버로 전환을 시켜준다고 접근하는 경우를 몇 번 경험했는데,

제반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승소 확률 0% 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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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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