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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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1회 성이나 용역계약으로 (지입 등) 이루어진 화물 운송 계약에서
운송료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내지는 주차비 등이 법제화되어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화물 운송건으로 사전에 서로 계약한 사항 중에 운송료 외에
통행료, 주차비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화주가 지불해 줘야 하겠지만.
만약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령에 의거한 법률 위반이 아닌 계약 위반으로서
민사 진행입니다.
=> 기존 운송료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 운송료는 선불이나 후불 조건으로서
상하차 도중, 주차비가 발생했다면 - 주차비에 대해서 화주에게 당연히 청구해야겠지만
이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강제할 구실은 없으며
차주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을 청구해서 받던지,
안된다면 상하차를 거부하던지 해서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대개 현장에서는 상하차 도중 발생한 주차비는 통상적으로 결제를 해주며
만약 주차공간이나 상하차 장소가 없다면 상하차가 되지 않을 텐데,
이런 식이면 화물 운송 자체가 불가능한 조건이겠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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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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