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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적재보험 / 회사물건 배송으로 화물트럭이 운송을 하다가 기사님의 실수로 저희제품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2019. 1. 10.


회사물건 배송으로 화물트럭이 운송을 하다가 기사님의 실수로 저희제품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저희회사 물건을 배송하기위해 화물트럭기사님을 불러서 물건을 싣고 가던중 
기사님의 실수로 저희물건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사님의 본인의 실수니 보험처리해주신다고 하지만 문서로 남길수있는게 있나요?
비공개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183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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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차주분이 적재물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입 여부를 떠나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 나중에 서로 불상사 내지는 얼굴 붉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당장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이라면 관련된 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문서 내지는 녹취 등을 해두어야 나중에 애매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와 동일한 맥락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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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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