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1. 영업용화물차 등록증에 운수업자 소속으로 되어있는게 맞는지요.?
개인의 차인데 왜 등록증에는 운수업자소유로 등록하는지요.?? 영업용화물이라 그런가요.??
차량용 등록증을 보니 소유자가 XX운수로 되어있습니다.
이점은 제가 인수를 해도 변함이 없는것같습니다.
=> 5톤 차량은 개인이 소유가 불가능하고 법인 운수회사만 영업용 넘버 부착이
가능합니다. (영업용 개인 사업자는 개별화물 4.5톤까지만 가능)
상기와 같은 사유로 넘버를 빌려 쓰는 개념이며
등록증 상, 소유주는 운수회사로 되어 있고 내차라는 것을 증빙하는 건,
위수탁 관리 계약서와 현물출자가 있습니다.
2. 운수업자가 사업자등록까지 도와준다고 인감증명서, 화물운송자격증, 등등을 요구하는데...
첨이라 모르니까.... 도와주는것같은데,, 믿어도 될까요.?
=> 해당 법인 운수회사에서 진행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3. XX운수업자는 대체 왜 중간에 껴있는건가요.??
=> 실제 넘버를 보유하고 있는 운수회사 직원이나 대표자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4. 개별화물과 영업용화물의 차이점이 뭔가요.?
저의 상황은 영업용화물이라 중간에 운수업자가 있는건가요.? 매달 15만원가량 지입료?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개별화물은 개인 앞으로 영업용 넘버가 이전이 되는 것이고
영업용 화물 - 법인 화물은 번호판의 소유주가 법인 운수회사이므로
언급하는 운수업자가 있는 것입니다.
매달 지입료는 번호판 사용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5. A회사의 일을 하다가 개별화물을 할수있나요.?
이 경우 차량의 소유관계와 XX운수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 현재 상황에서 개별화물로 전향을 하려면,
넘버는 운수회사에 반납하고 차량은 따로 매각을 해서
개별화물 넘버를 부착할 수 있는 4.5톤 이하의 차량과 함께 개별화물 넘버를
구입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면 해당 운수회사와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위수탁 관리 계약 해지)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전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정식법인운수회사
#지입차 문의 및 상담
#물류컨설팅
#화물 운송 문의
#화물배차 차주모집
카톡id : pro6270
010 3392 400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