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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운행노선 / 지입사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2019. 1. 14.



지입사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물류회사를 끼고서 차를 구입하여 업체에 들어와서 일한지3일됐는데 물류회사에서 이야기한 물동량 운행노선 상차시간이 일하는 업체하고 말이 다릅니다
물동량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계약을 취소할수있는지 제가 물류회사에 입금한 차값을 취소후에 환불받을수 있는지 분한마음으로 적어봅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비공개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200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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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계약 전에 선탑 등, 현장에서 많은 확인을 해보셨는지 궁금한데,

현재 차량을 받아서 운행 중인 상황 - 정상적인 위수탁 관리 계약서 체결 및 사업자 등록의 

과정을 거쳤다면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거 같은데,

일 관련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으로 따져 물을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 계약 위반 관련해서는 최초 일머리와 실제 투입된 일자리가 다르다는 것을 

질문자님께서 증빙을 해야 하는데 광고 내용이 있다면 그걸 증거로 하시고 

분양을 진행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위에 증황을 증빙할 수 있다면, 시일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 

계약을 취소하여 모든 걸 원점으로 돌려놓기를 해당 업체와 상의를 해봐야 하며 

계약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계약 취소와 함께 차량 인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해당 방법처럼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 안되면 방법이 없어 보이며 

(정상적인 계약 진행 - 위수탁 관리 계약서 체결 등의 조건)

일자리가 맞는 다른 사람에게 재분양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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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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