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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위수탁관리계약서 / 지입계약서 작성날짜가 2015년1월31일 이고

by 지입차정보센터 2019. 1. 21.


지입계약서 작성날짜가 2015년1월31일 이고 계약기간은 2014년1월31일에서 일 년간이면 계약서의 효력이 있나요? 날짜가 뒤죽박죽이고 계약서도 한번도 써보지않았거나 그냥 다운로드해서 이름바꾸고 날짜만 바꾼것같은데 계약서로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신채택답변수 3,226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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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수탁 관리 계약서 체결 관련 문의로 생각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 날짜를 기준하거나,

계약서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정하는데 2015년 1월 31일에 작성했다면 

향후 1년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실제 계약서 상, 날짜 표기가 20014년으로 되어 있다면 2014년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해당 운수회사에서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증 발행 및 화물협회에 입사 보고가 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하시길 바랍니다.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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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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