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계약서 작성날짜가 2015년1월31일 이고 계약기간은 2014년1월31일에서 일 년간이면 계약서의 효력이 있나요? 날짜가 뒤죽박죽이고 계약서도 한번도 써보지않았거나 그냥 다운로드해서 이름바꾸고 날짜만 바꾼것같은데 계약서로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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