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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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도 차량이지만 일 관련 건에 대해서는 질문에 언급을 하지 않으셨네요.
글의 내용만을 보자면,
차량을 계약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질문자님께 안 맞는 일이라 생각해서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인데, 정확히 어떤 일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힘들고 이 부분은 법으로 판단을 받는다 해도 설득력이 없다 생각되며
오히려 상대방 운수회사에서 무고 내지는 명예훼손으로 걸고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분양하는 곳에서 계약 전 선탑을 진행 내지는 현장 확인을 해줬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의 확인 없이 계약을 했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일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고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니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캐피털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전이면 취소가 가능하며,
경과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외 해당 계약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위약금 여부 등 확인)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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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