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용 지식in

업무중 본인과실 / 화물운송 정직원 근로자입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2019. 1. 24.




화물운송 정직원 근로자입니다
화물운송 (재활용업체)하이카 집게차
정직원 근로자입니다 
회사측에서 이번에 차량 사고에대한 보험료인상으로 앞으로 보험처리를 하지않겠다고 엄포를 내려놨습니다.

저희보고 업무중 본인과실에대한 배상50%를 내라는 각서에 서명하라고 하는데요

부당하다생각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근로법 위반인가요
2.신고대상인가요
3.저대로각성작성시 사고 나면 50프로 배상을 진짜로해야되나요?(원래는 회사부담인걸로알고있습니다)

어떤조취를취해야할지 걱정이많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godi****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234
안녕하세요.

==================

=> 직원으로 일하는 조건으로서 말이 안 되는 조건입니다.

노용 노동부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담문의 (국번 없이)1350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전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정식법인운수회사
#지입차 / 영업업화물 문의 및 상담    
#물류컨설팅    
#화물 운송 문의  
#화물배차 차주모집  

카톡id : pro6270

010 3392 4001


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고용노동부 #집게차 #차량사고직원부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