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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택배지입 / 질문 알바천국을보고 택배지입기사 월순수입500만원이라는

by 지입차정보센터 2019. 1. 24.



알*천*을보고 택배지입기사 월순수입500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택배일을 시작했습니다.
운수업체와 계약시 1건당 수수료얼마이야기도 듣고
1톤내장탑 2019년신차봉고3를 올할부로
가져오는데 400만원이부족하여 160만원돈
환급받아 운수업체에주고
나머지 돈은 운수업체에 매달실적을보고
공제하기로 하여 10~30만원까지 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차량할부는 3개월거치를 하였구요
문제는 계약서 쓸때 당시에 
저희부담금액이 차량할부금,기름값,보험료,수리비 
말고는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충계산하여 얼마의수익이 남겠구나해서
계약을하였는데!
수수료를 받고나니 사무실임대료와상하차알바비와
물품들까지 지입기사들이 나눠내기때문에 
매출의10 %를 또 공제하는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이가없어서 계약했던운수업체에 전화하여
이금액은 무엇이냐 할부금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말고는
공제되는것이없다고 하지않았냐!하고 물었더니
당황하면서 거래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
이 문제를 어떻게처리해야될까요...
계약내용 미전달로 해지요청을 해야하나생각듭니다.
현명한 선택할수있게.. 답변부탁드립니다..
wnl8****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23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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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 계약에서 본인 지출 비용 (지입료, 보험료, 정비비 등) 외 

사무실 임대료와 상하차 비용까지 지입차주가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 거래로 생각됩니다.


만약, 정상적인 지입차주가 아니라 임대료 및 상하차 알바비까지 책임지는 계약조건이라면

사업주로서 적자가 아니라면 택배 배송 수수료 수익 외, 사무실 운영을 통한 수익까지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계약 조건이 앞뒤가 맞지 않고 서로 이야기가 안된다면 법을 통해 해결을 하는 

방법이 최선이며, 모든 정황과 증거를 정리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 무료 법률 상담 - 법무사 - 변호사의 순서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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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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