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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업무중 본인과실 / 화물운송 정직원 근로자입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1. 24.




화물운송 정직원 근로자입니다
화물운송 (재활용업체)하이카 집게차
정직원 근로자입니다 
회사측에서 이번에 차량 사고에대한 보험료인상으로 앞으로 보험처리를 하지않겠다고 엄포를 내려놨습니다.

저희보고 업무중 본인과실에대한 배상50%를 내라는 각서에 서명하라고 하는데요

부당하다생각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근로법 위반인가요
2.신고대상인가요
3.저대로각성작성시 사고 나면 50프로 배상을 진짜로해야되나요?(원래는 회사부담인걸로알고있습니다)

어떤조취를취해야할지 걱정이많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godi****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23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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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으로 일하는 조건으로서 말이 안 되는 조건입니다.

노용 노동부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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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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