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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캐피털압류 캐피털설정 / 제가 지입차를 인수하여 운행하다가 사고가나서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1. 29.



제가 지입차를 인수하여 운행하다가 사고가나서 폐차를 하게되었는데요 운수회사 사장이 캐피탈쪽에 채무가있어 캐피탈에서 제차에 압류를 걸어 폐차를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현물출자는 걸어놓은 상태고요 이상황에서 제가 캐피탈쪽에 압류를 풀어달라고 소송을 할수있나요?
daeb****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245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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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건 같으면 압류가 아니라 설정으로 생각되며,

현재 상황에서 설정을 해지하고 차량을 폐차 처리 하려면 기존 채무 금액을 모두 해결해야 

폐차가 진행되며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 캐피털 회사에서는 채무 상환을 위해 폐차일지언정, 

채무 해결을 위해 차량을 담보로 잡고 있을 것이며 (영업용 넘버 부착 조건 등)

만약 그렇다면, 해당 운수회사에서도 넘버 이관에 대해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 해당 건을 가지고 질문자님께서 소송할 이유가 없으며 

만약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승소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심사숙고하셔서 현명하게 처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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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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