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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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개별 용달, 개별화물을 이야기하는데,
만약 언급한 조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 - 사업자 등록 신청서, 운송사업허가증,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만 있으면
개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 조건 및 세무서 마다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세무서에 방문하기 전 연락하여 필요 서류를 다시 알아보시길 추천합니다.
=> 화물 운송업을 하려면 운송사업허가증이 필요한데,
운송사업허가증이 없다면 화물 사업자로 등록 - 사업자 발급이 안 됩니다. (영업용 화물 등)
=> 화물복지카드도 일종의 신용카드 개념이라 카드 발급 전 신용 조회가 들어가기에
만약 신용불량 상태라면 카드 발급이 안된다고 보며,
이때에는 체크 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전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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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