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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운수업 개인사업자 / 화물 개인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1. 31.



안녕하세요

화물 개인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필요 서류가 무엇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안돼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신용불량자는 화물 복지카드가

발급이 안돼는지요?

궁금합니다
haer****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258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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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개별 용달, 개별화물을 이야기하는데,

만약 언급한 조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 - 사업자 등록 신청서, 운송사업허가증,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만 있으면 

개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 조건 및 세무서 마다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세무서에 방문하기 전 연락하여 필요 서류를 다시 알아보시길 추천합니다.



=> 화물 운송업을 하려면 운송사업허가증이 필요한데,

운송사업허가증이 없다면 화물 사업자로 등록 - 사업자 발급이 안 됩니다. (영업용 화물 등)


=> 화물복지카드도 일종의 신용카드 개념이라 카드 발급 전 신용 조회가 들어가기에

만약 신용불량 상태라면 카드 발급이 안된다고 보며,

이때에는 체크 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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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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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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